[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 부평구의회 김동규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평구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노동자의 ‘작업 방식’에 대해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의 불명확한 사용자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의 청구서가 기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날아들고 있다”며 “직접 고용하지 않은 민간위탁 노동자를 두고 지자체가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부평구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소에서 시작된 사용자성 논쟁이 시설관리·돌봄 등 다른 민간위탁 사업으로 확산된다면, 지자체는 반복되는 교섭과 노사분쟁 대응에 행정력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결국 지방행정을 끝없는 노사갈등으로 끌어들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만 앞세워 책임의 경계조차 명확히 하지 않은 결과, 그 혼란과 비용을 지자체와 주민이 떠안게 됐다”며 “법은 여의도에서 만들고 부작용은 부평구가 알아서 수습하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부평구도 이미 이번 판단의 직접 당사자가 된 만큼 민간위탁 계약과 과업지시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추가 교섭 요구나 유사 분쟁으로 행정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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