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 민 기자]법원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인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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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촛불집회. 윤민식 기자 |
법원이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집회를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의 목전으로 볼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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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촛불집회. 윤민식 기자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제4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8개 진행로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 소통 확보’ 등을 이유로 신고한 경로 일부 구간의 제한을 통보했다.
쟁점이 된 코스는 광화문 앞 경복궁 교차로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청운동주민센터(신교동 교차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통의로터리), 삼청로 방향의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가 쟁점이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난주 광화문 앞 사직로~율곡로 행진 첫 허용에 이어 행진 범위를 넓힌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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