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전국동포총연합회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들의 법률 지원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8일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전국동포총연합회를 비롯해 법무법인 우방, 물무산법무사사무소, 명성행정사사무소, 중성청태 법률사무소 한국대표처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중국 동포들의 체류, 취업, 국적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및 법률 세미나를 통해 동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 수는 약 66만2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들은 언어 장벽, 체류 자격 문제, 취업 및 노동환경, 국적 취득 등 다양한 법적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법무법인 우방은 중국 동포 법률 지원에 특화된 법률 사무소이다.
우방은 중국 공안 출신을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근문하고 잇으며, 중국 법률과 한국 법률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 로펌인 중성청태 법률사무소와 협업해 국제 법률 자문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우방은 경기도 안산시 법원 앞에 위치한 우리동행 행정사 사무실과 협력하여 중국 동포들을 위한 법률 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윤국 변호사는 중성청태 법률사무소 한국대표처를 이끌고 있다.
김호림 전국동포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법인 우방 및 중성청태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강원 물무산법무사사무소 대표는 "재외국민 보호 경험을 바탕으로 동포들의 법률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무사 및 행정사 차원의 지원 또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국 변호사는 "중성청태 법률사무소는 중국 내 최고의 법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들이 겪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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