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중립성·민주적 통제 강화“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는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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