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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인 A소아청소년과의원(부산 양산점)을 개설해 19억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치한 피의자들(사무장2명, 의사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14일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인 A소아청소년과의원(부산·양산점)을 개설하고,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발달지연아동 상대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처방·진료를 실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의사의 진료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진료비 영수증과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하고, 이러한 허위진료기록을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 상대 19억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들(사무장2명, 의사4명)을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은 언어발달센터(사설)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고 보호자들은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자 마음먹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병원은 발달장애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봉직의사로 채용하고 형식적인 초진 이후 언어치료와 관련된 계획·재진·처방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4억3천만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결정되어 범죄수익금을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 했으며, 병원에서 이뤄지는 아동발달(언어)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히고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발달지연(R코드)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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