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CTV에 찍힌 보이스피싱 피의자 이모씨. |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 ‘즐톡’ 채팅방을 통해 타인명의의 ‘대포폰’을 구입하면서 알게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일정액을 받기로 하고 현금을 빼돌리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 씨는 18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이모(68·남)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돼 형사들이 찾아갈 것”이라고 하고 몇 분 후 재차 다른 목소리로 경찰을 사칭 “우체국에서 전화를 받았느냐, 우체국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범인들이 다른 통장의 돈을 빼내 갈 것”이라고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찾은 돈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가져가 전화기 밑에 두고 주민등록번호도 노출되었으니 빨리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했다.
이 씨는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 오산시 누읍동 소재 피해자 집으로 침입했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농협 오산지점 직원이 50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의심, 거래를 지연시키면서 112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설득시킨 후 발빠른 대처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특성상 피해를 당한 후 피해금 회수가 어렵고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리한 판단력으로 이번 사건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한 농협 오산지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공범자를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