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강원 태백시는 오는 18일 시청 민방위교육관에서 농촌민박 17개 업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 민박사업자는 지난해 7월1일자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서비스 및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 시 최고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친절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소방안전, 식품위생 교육 등 모두 3개 분야로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숙박과 소방안전, 식품위생 등 농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돼 농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편의 도모, 불만 감소 등 농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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