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조씨 “구소기소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어, 혐의 확정되면 형사처벌+횡령액 토해내야”
“소상인 피해보상금 중 4000만~5000만원 빈다”며 지난 5월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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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감만1동 감만전통시장 전경. 작은 야채가게와 생선가게가 입구에 위치한 게 전형적인 소상인들의 생계터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감사를 거부하며 ‘고발하려면 하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진정을 당한 부산 한 전통시장의 상인회장이 경찰 수사 결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본지 2021년 5월 17일자 보도>
12일 부산시 남구 감만동 감만시장 상인회와 경찰에 따르면 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 감만시장상인회 감사 조모(61·감만시장상인회 감사)씨 등 2명이 상인회장 P씨를 상대로 4000만~5000만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의혹이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돼 관할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수사기록을 최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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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11일 진정인 대표 조모 씨에게 발송한 감만시장 상인회장의 소상인 피해보상금 횡령의혹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한다’는 요지가 적시된 통지문. |
P씨는 애초 이 피해보상금을 자신의 개인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
P씨는 그 후 2006년, 2008년, 2018년 3월경 등 3차례에 걸쳐 80명 정도의 상인들에게 8000만원 안팎
의 돈을 분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정인 조씨는 설명했다.
P씨는 또 피해보상금 중 1000여만원을 두 차례 단체관광, 임원 회의 후 식대 등 상인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 조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상인 분배금, 관광비용, 운영비용을 모두 합해도 9000여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소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가 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상인회 감사인 진정인 대표 조씨가 수차례에 걸쳐 P씨에게 “감사를 받으라”고 종용했으나 매번 거부당했다.
P씨는 감사 거부는 물론 “회계장부도 없다”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달에 걸친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 P씨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P씨는 일부 소명자료를 내기는 했으나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 대표 조씨는 “어제 남부경찰서로부터 ‘업무상 횡령, 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한다’라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며 “피진정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보상금 수령 영수증을 받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혐의가 확정되면 피진정인 P씨는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횡령금을 전액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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