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가능하고 담당공무원은 혼인신고 서류의 형식적 심사 권한만 있어 혼인 당사자 및 증인의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을 확보하고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된다.
홍성안 민원여권과장은 “혼인신고 접수 및 처리사실을 문자서비스로 통보함으로써 혼인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되어 뒤늦게 혼인무효 또는 취소 소송 등으로 민원인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본인의 중요한 신분 변동사항 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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