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누구든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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