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의 묵인인가 업체 단독으로 착복인가?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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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당 10만원 이면 70만원 착복 10명의 거짓직원이면 700만원 착복 철저한 수사필요 |
[로컬세계=박성 기자] 전남 진도군이 지난 2022년부터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종자, 초화류, 수목, 화분 관련 사업들에 대한 불투명한 자료 공개에 대해 군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목적은 관광 활성화지만 실제로는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S업체 밀어주기식 공사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2023년 공고 입찰로 진행된 군내 천년가로수길 조성 2차 사업에 소요된 수목 4종(1,500주)의 실제 예산집행 품위서에 일용직 근로자 급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그러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수목 식재 사업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A모씨(여)는 식재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참여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A모씨는 “내가 당시 그 일에 참여를 안했어도 일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여 서류를 작성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일도 안했던 사람이 어떻게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됐는지 이러한 것은 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고 했다.
이어 “행정기관과 업자가 유착하여 군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에 진도군 해당부서는 “우린 잘 모르는 일이며 책임이 없다”고 횡설수설 하며“ 하도업체와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며, 우리 실과에서는 서류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사업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공고 사업이라 정확한 예산집행 품위서는 경리계로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진도군 공원관리팀 관련 부서에서는 하도급 공사를 승인해준 내용을 숨기고
“자세한 사항은 경리계에 물어봐라”며 “계약서만 정상이면 사업비를 지급한다”고 해명하고 하도급 계약 사실을 감추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S건설 업체 대표는 “군에서 하도급으로 공사를 준다. 5명에 대한 인건비도 하도급이라 소득세 신고하려고 명단을 만들어 주었을 뿐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8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과 하도급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또 하도급 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문서는 하도급 계약서, 발주자 승인 문서, 하도급 대금 관련 문서, 기술자료 요구서, 공정 거래 관련 문서, 계약 이행 보증서 등이다.
하도급 계약의 성공적인 이행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 이러한 문서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군 발주사업을 통상 직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발언 및 관리 감독의 책임마저 떠넘기는 진도군 공원 관련 부서의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에 군민들의 의혹과 비난에 목소리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군민들은 “군 의회에서는 뭣을 하는지 모르겠다”며“상위 기관의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행정 감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적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연 이 한명의 명의로만 공사대금을 착복했는지 친척 동내주민 사돈내 팔촌까지 명의를만들어서 공무원과 유착을 했는지 아님 직영업체에서 착복을했는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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