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 화천군은 주·정차 질서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8일부터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화천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알림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운전자에게 이동 주차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서비스 신청은 모바일 앱 ‘휘슬’과 화천군청 홈페이지,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콜센터(1599-6270)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경찰·소방 등 타 기관 단속 건은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반복하는 차량 역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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