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국회, 제조업계, 시민사회 협력 이끌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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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도현 군의 묘소를 찾은 김용래(왼쪽) 도의원. |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12월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국힘,강릉)은 2년 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故) 이도현 군의 묘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문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의지를 다지며 추모했다.
지난해 1주기에 묘서를 찾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를 발의해 12월29일부터 시행됐다. 조례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기록장치 시범 설치, ▲사고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의 공백으로 인한 입증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책은 마련했지만, 상위법 개정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족들은 “1년 전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의 진정한 해결은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구조로 법이 개정될 때 가능하다”며 “지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와 제조업계,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고(故) 이도현 군 유족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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