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일 제337회 임시회 예결위 강원자치도 추경 심사서 주장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지난해 연말 개정ㆍ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가 오는 9월 춘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수 의원은 15일 도의회 337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강원자치도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올 첫 추진 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 개최 사업’은 지난해 12월3일 개정ㆍ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된 신규사업이다.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1억4천만원 전액을 도비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 대상의 1차 추경 예산안 질의를 통해 “이번 행사는 도내 복무 중인 군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와 함께 군인 가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도내 정착 유도는 물론 생활 및 정주 인구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아주 바람직하고 적절한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이번 사업의 예산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전시ㆍ체험 경비 6천316만원, 기념식 관련 4천510만원, 운영비 2천134만원 등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예산 산출 내역 상, 전시ㆍ체험 경비 중 도내 첨단방위 생산제품 전시를 위한 예산(500만원)을 반영한 것은 행사 개최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이다. 첨단방위 생산제품의 경우 국내외 방산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전시에 맞는 예산이지, ‘군인가족의 날 행사’를 위한 취지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이번 행사에서 군인 가족분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경비로 사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강원자치도 1회 추경 예산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교부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사업 예산을 충당할 정도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으로 편성됐다”며 “근본적으로 추경 예산은 시급성과 사업의 긴요성 및 중요성을 요구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군인가족의 날’ 행사 예산은 이런 원칙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방산 제품 전시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은 지양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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