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주민 참여형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가꾸고, 어르신에게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자리를 더한다.
부산 연제구는 2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은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참여자가 직접 수거하면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이 정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지난 1월 연제구민 가운데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아, 동별 2~8명씩 총 50명을 선발했다.
또 수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 지난 2월 6일에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선발된 어르신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과 수거 방법,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행정의 몫에만 맡기지 않고 주민 참여로 확장한 점이 눈에 띈다. 도시 미관 개선과 어르신 일자리를 동시에 잡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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