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길도원 기자]올해부터는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선불결제까지 가능해지며, 임산부 출산지원 등 가정육아 정책이 강화된다. 새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눈에 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올해 달라진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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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앞으로 청소년증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이고 편의점 등에서 결제도 가능해진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만 9살~18살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능부터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100점 만점에 10점 간격으로 9개 등급으로 나눠 성적을 산출한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을 받는 식이다. 성적표에도 표준점수나 백분위 성적 없이 등급만 표시된다. 수험생은 등급만 통지받는다. 상위권에서 영어의 변별력이 낮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혜택 강화'한다. 올해 1학기부터 국가 장학금 지원 기준 소득 분위 경곗값을 신청 전에 미리 공개한다. 소득 분위 2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C학점 성적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 확대'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상반기에 문을 연다.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하며,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올 상반기 중에 시작한다.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취약계층 1:1 상담을 제공며,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개인과외 교습자도 표지 부착 의무화'를 해야 한다. 집에서 개인과외를 운영하는 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주변 잘 보이는 곳에 교육청 신고번호, 교습과목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개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그동안 지원이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2017학년도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 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가정육아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일괄적으로 30만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역시 '출산지원을 위한 제도'로, 난임수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 역시 현재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된 출산입양, 난임시술비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세액공제율을 인상한다.
'출산 전후 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가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태아 지원금 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산부, 조산아 등에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한다. 임신부는 병원 외래진료를 볼 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포인트씩 인하된다. 임신 기간에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춰진다.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 임신 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 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절반 가까이(45.5%) 내려갈 전망이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는 생후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췄다.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된다.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된다. 오는 6월부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정으로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어지면, 그 부모측의 조부모가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올해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온라인에서 유치원 입학을 신청하고 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이로써 유치원 입학 시 발생하던 문제들이 편리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인상한다. 작년까지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5만원까지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월 17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폭 확대됐다.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대상은 최대 36개월까지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을 두 곳 늘린다. 사이버 및 모바일을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과 신고 연계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주·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취업·복지
'모든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됐다.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난다.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 확대' 지난해 시범 운영한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곳에서 155곳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7.3%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전년 대비 7.3% 오른 금액이다.
▲건강·환경
'빈병 보증금 대폭 인상'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빈병 보증금을 올렸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55~74세에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게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때 금연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전 등록절차 생략'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3월부터 별도의 사전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은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국방·병무
'병사 급여 인상 및 에어컨 설치' 병사 급여를 전년 대비 9.6% 인상한다. 2012년 대비 두 배 수준인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한 병사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에어컨 설치율은 올 상반기 중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의무병’ 제도 도입, 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무병을 모집한다. 간호사나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면허·자격증 보유자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금융·부동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더 연장'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면 현행대로 300만원이 공제되고,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이 세분화된다. 예전에는 1억5000만원이 넘으면 38%로 모두 같았으나 올해부터는 5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 4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신설'됐다. 정책모기지상품인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납입가간이 끝나면' 보험 만기일과 관계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더라도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만기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다. 예를 들어 5년 납입, 10년 만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면 5년간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10년이 되기 전까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체 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은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 계약서가 성행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산업용지 등 공급(분양) 계약과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를 신고할 수 있다.
▲안전·행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통과된 경우 성별을 제외한 뒤 여섯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소방시설·내진설계 기준 강화' 6층 이상 건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재난취약계층 이용시설 피난층을 제외한 1,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과 병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다. 살생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 사유, 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림질 보조제, 물놀이 시설 등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다.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온라인 쇼핑몰은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분’을 제공·표시해야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해 KC인증필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사법·법무
'화장품 샘플에 유통기한 명시' 10ml(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질병이나 장애, 연령 등의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제도가 도입된다.
'초·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취학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고,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동행하거나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버스·택시 운전 못한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확대'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확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시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가 도입된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성범죄자 출입국 관리 강화' 성범죄 전력 신상등록대상자는 출입국을 할 때 주거지 관할 지역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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