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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이다.
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경제정책과가 소상공인 홍보 등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업무 총괄부서로, 자치행정과가 주민센터 접수‧홍보 및 인력을 지원하고,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등 기타 지원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요건 및 접수 방법 등은 시 경제정책과 일자리팀(033-550-210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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