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와 국산둔갑 등 불법 유통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선물용품 등 30개 품목과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해 중점 단속한다.
중점단속 30개 품목은, 고추류‧마늘 등 농산물 8개 품목, 명태·조기 등 수산물 10개 품목,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과 식품류 및 선물용품 7개 품목이다.
중점단속 5대 유형은 ▲정상 수입물품 속에 섞어 싣는(혼적)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수집하는 등의 밀수품 취득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를 합격받는 행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관세청은 검역·불합격 물품이나 검역 받지 않은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식약처 등과 공조수사를 실시한다.
단속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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