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의 경우, 과장급이 아닌 관장급 수준 적용 요망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국힘.춘천)은 3일 도의회연구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대표인 도담쉼터(춘천) 송계월 원장, 새롬이네집(춘천) 홍순미 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쉼터 종사자들은 “아동 보호와 심리적 치유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의 경우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있는 관장급이 아닌 과장(생활복지사)급 인건비의 95~98%를 적용하고 있다. 보육사의 경우도 선임사회복지사의 95%의 급여를 적용받고 있어 종사자들의 주요 이직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보호의 질이 저하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학대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일시보호시설로서 피해 아동에게 숙식, 의복 등 생필품, 일상생활 훈련 등 생활지원과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병원치료 등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8조는 아동 보호 및 복지를 책임지는 자로서, 시설장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쉼터 종사자분들의 인건비는 국비:도비:시군비가 40%:30%:30%로 구성되며 국비 지원액에 따라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다. 국비 지원액이 애초 적게 교부되어 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준이 타 사회복지시설의 95%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며 “향후 도 복지보건국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 개정 요청과 도비 및 시군비 추가 부담을 통해 쉼터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이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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