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가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도시 초청업무과정에서 그라함 쿼크 브리즈번시장의 서명을 무단 사용하다 브리즈번시의 항의를 받자 산하기관인 대전마케팅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힘없는 산하기관에 ‘갑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마케팅공사 전경. |
하지만 서신에 사용된 그라함 시장의 서명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브리즈번시가 공식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는 브리즈번시의 항의에 참가도시 유치를 대행하고 있는 인터컴에 경위서를 받았다. 인터컴은 경위서를 통해 서명 무단 도용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컴은 도시 초청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써 업무 결정과정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사항은 대전시의 지시를 받았을 뿐 ‘컨펌’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로 브리즈번시와 직접 업무를 협의하는 위치에 있지 않는 점, 대전시의 감독 아래 업무를 진행한 점, 브리즈번 시장의 서명 사용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거론했다.
결과론적으로 해당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다. 시는 마케팅공사에서 도시초청 등 주요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 실무자는 아태도시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지난 1월 대전시 국제기구담당으로 도시 초청 업무가 이관되면서 배재됐다. 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봤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만만한’ 산하기관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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