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도의원 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 앞둬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관련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AI 기반 행정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 수립과 교육 체계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인공지능 행정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 행정 시스템 개발, 데이터 활용, 공무원 교육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정 조직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 혁신 분야에서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이 의무화될 경우 실제 행정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8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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