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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헤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안 의원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정착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223회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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