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7일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대비 11.1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또한 대상자를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은“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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