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난임여성 270명의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정부는 2006년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양방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650만원까지 지원해 왔다. 오는 10월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신낭현 도 보건복지국장은 “2015년 12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의사도 난임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정부차원의 한방난임지원시책은 아직 없다”면서 “출산율 향상과 난임치료에 대한 선택 기회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한의사회와 한방난임치료 치료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치료서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경기도한의사회(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3층)에 우편 또는 메일(ggakomny@gmail.com)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5월 한 달간 모집기간을 거쳐 270명을 선발한 후 6월부터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지정한 100여개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정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주 2회 침구치료를 받게 된다. 도는 이 가운데 3개월치 한약 복용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침구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지원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