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현장의 최대 갈등요인인 세입자 이주문제 해소 기대
주민·세입자·사업시행자 함께 상생하는 정비사업 모델 구축
[로컬세계 부산=전상후·박종순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민주당, 사하구2)이 발의한 '부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 이주 및 보상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민간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수용권이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준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실시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15%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이주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정비사업 현장의 대표적인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정비사업은 사업성뿐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세입자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정비사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정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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