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우리도 피해자다" 항변 신천지교회측 주장 설득력 얻게 돼
방역당국의 고발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책임규명 제기 전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89·사진)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이 총회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번 사건 초기에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항변했던 신천지교회측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교회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역학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총회장이 신천지교회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자금 50여억원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방역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지만,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결심공판 법정에 출석하면서 “전국 지파와 신도들에게 ‘방역당국에 잘 협조하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으며 절대 당국의 방역행위를 방해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번 사건 초기에 비판적 여론을 의식, 방역당국이 무리하게 특정 종교재단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장기간 전국의 예배당 문을 닫게 하는 등 신천지교회 측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천지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분의 판단을 환영하며,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신천지교회 측은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으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며 교단 차원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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