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 내 신규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혐의가 일고 있는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건 전체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쟁점사안은 다운계약서 작성,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행정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구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심도 있게 추진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진훈 구청장은 “전문투기꾼의 불법행위에 동조할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범법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되고 이미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구청(토지정보과)에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감경혜택 등이 있으므로 즉시 상담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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