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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읍 하길리 소재 모 음식점 인근 농지가 순환골재로 뒤덮여 있다.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소재 모 음식점이 도를 넘은 불법행위를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음식점은 하길리 1045-11번지 농지와 완충녹지, 식당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이 일대 토지를 올해 하반기에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이달 중 약 800평에 달하는 완충녹지가 해제된다.
이 토지주는 낙찰받은 식당 건물을 위해 주변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자 수백평의 농지 위에 순환골재를 덮는 등의 불법농지전용을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향남읍사무소로부터 해당 농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1차 계고장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지난 2일 또 다시 순환골재를 깔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토지주는 “계고장을 보낼테면 보내봐라”는 식으로 또 다시 인근 농지에 불법전용을 하고 있어 향남읍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향남읍 관계자는 “1045-11번지의 불법농지전용에 대해 1차 계고에 이어 2차를, 추가로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 또 다른 1차 계고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한 주민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행정당국의 계고장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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