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산품 마스크의 허위광고 위반 사례.(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하고 1478건을 허위·과대광고 사례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체 위반사례 중 6건을 뺀 1472건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했다.
나머지는 세탁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였다.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이러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2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했다.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으로 ▲의약외품 법령 및 준수사항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생산·수입 실적 보고제도 등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업체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