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조례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를 위해 지하역사, 대합실,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140→100㎍/㎥,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70㎍/㎥, 일산화탄소 기준을 9→7ppm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PM-10) 기준을 100→75㎍/㎥,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70㎍/㎥, 일산화탄소 기준을 9→5 ppm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PM-2.5)를 새롭게 추가하고 유지기준을 설정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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