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남성업 기자]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인상률 16.4%, 증 1060원)’을 4일 고시했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무)이며, 일급으로 계산하면 6만240원(8시간 기준)이 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노·사측에 이의제기기간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의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추세치(직전 정부 인상률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 추진→ 정부합동 TF(기재부·고용부·중기부·국세청 등)에서 구체적 지원 체계·대상을 구체화하고 ‘18년 예산안에 반영·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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