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경유 사용 차량 5466건에 대해 2017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4700여만원을 부과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작년 하반기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또한 3월말까지 연납 신청시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기 연납 신청 건은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 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연납 처리되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