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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숭의동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박정현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본지 보도 이후 지난 29일 영업 중이던 20여곳에 대해 단속을 나갔지만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평상시 이곳 거리에는 20여곳의 업소가 100~130여명의 여성을 두고 성매매 영업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경찰의 단속 전까지 성매매업소들은 붉은 조명 등으로 불야성을 이뤘지만 단속날에만 갑작스레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것으로 단속 정보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업주 등이 단속을 나온 경찰관들의 얼굴 등을 알고 있고 단속 시 공갈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장 단속에 인력과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경찰서 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담당소관 부서에서 단속을 한 담당자가 정확히 단속현황을 인지 하에 조사해 처벌을 해야 하나 단속현장의 실체를 모르는 채 특성상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경제팀에서 넘겨받아 서류만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형식적인 벌금형으로 기소되고 있을 뿐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 업주 A씨는 “단속대상의 대부분이 성매매 여성과 현관지기(일명 ‘삐끼‘)와 마담 등으로 벌금 정도의 미봉단속에 그치고 있는데다 집결지의 근원적 단속대상인 업주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법망을 피하고 있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이주보상비와 관련해 지역 간 교체이주를 통해 보상비를 받는 수단으로 여성들이 이동하고 있어 관련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인천 숭의동의 경우 부산 등에서 상당수의 여성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오는 여성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500만원을 떠안고 지역 간 이동하고 있어 인테리어 비용(성형수술) 등 수천여만원의 빚을 안고 성적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이주보상비 등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진정한 접근과 함께 이 여성들에 대한 자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결지에 대한 고리는 직업소개소에서 발생되고 있어, 단속에 앞서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면담 등을 마련하여 지역 간 이동교체에 따른 업주들의 불법적 고리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은 위헌법률심판으로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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