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 수차 서술한 바와 같이, 문화는 우리가 행하는 보편성과 상속성이라는 사회성이 동반된 모든 사고와 행동이고, 영토문화는 일정한 영토에서 고유하게 형성되어 대를 이어 상속되며 보편적으로 분포된 그 영토만의 문화다. 또한 영토문화가 축적된 것이 그 영토의 역사다. 결국 일정한 영토의 영토문화와 역사는 그 영토에서 생활하던 민족이나 나라의 백성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역사의 주인으로 영토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영토권 규명을 위한 기본개념이다. 그리고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를 동일한 의미로 새롭게 정의한 ‘영토문화주권자’라는 용어로 교체하면, 영토권 규명을 위한 기본개념은 ‘영토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된다.
따라서 ‘영토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문화영토론’의 기본개념 하에 실제로 영토권을 규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되는 ‘영토문화론’은 ‘영토권 분쟁이 야기되거나 내포한 영토와 비슷한 영토문화를 소유한 주변 모든 영토의 영토문화를 분석하여 본질을 정립함으로써, 분쟁지역과 동일한 영토문화를 소유한 민족이나 나라를 분쟁지역의 영토문화주권자로 정의하여 영토권자로 규명하는 이론’으로, ‘일정한 영토의 영토문화와 역사의 주체인 영토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 즉, ‘일정한 영토의 영토권자는 영토문화주권자’라고 재정립하는 것이다.
인류는 글로벌이라는 단어에 취해 금방이라도 하나의 세계가 될 듯이 들떠있기도 했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영토확장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글로벌’보다는 영토가 먼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영토침탈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영토문화의 주체이자 역사의 주체인 영토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영토문화론’을 앞세워 ‘영토문화’에 의한 진정한 영토권을 주장하며 ‘영토문화’라는 무기로 맞서 싸워야 한다. 강대국들이 내세우는 눈에 보이는 살상 무기 앞에 그 영토에 뿌리내린 영토권자들의 영혼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영토문화론’으로 무장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민족과 나라의 영토문화를 지켜냄으로써 영토권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이미 강탈당한 영토는 반드시 수복해야 한다는 필자의 취지가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고 자부한다.
실례를 들자면, 우리 한민족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연합국에 의한 동북아 영토 유린의 결과물로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재정립된 ‘영토문화론’을 적용해서 진정한 영토권자를 규명해야 한다. 1949년 1월 8일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영토분쟁지역으로 선포된 대마도 수복을 위한 영토권 규명 방법의 실례는 앞에서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를 예로 들면서 간략하게나마 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동북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을 앞세워 만주의 영토권을 고착하려는 중국의 야욕에 대항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정립된 ‘영토문화론’을 적용하여 만주의 영토권도 재규명해야 한다.
중국은 비록 ‘영토문화론’이라는 용어는 모를지라도 일정한 영토의 영토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민족이나 나라가 영토문화와 역사의 주체로 그 영토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리는 알고 있기에, 날조된 동북공정을 내세워 고구려와 그 앞뒤 역사인 고조선과 대진국 발해마저 중국 역사로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난하를 기준으로 그 동쪽과 서쪽의 영토문화는 확연하게 다르고, 만주와 한반도 영토문화가 동일하여, 만주와 한반도의 영토문화와 역사의 주체인 영토문화주권자가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만주의 영토문화주권자인 우리 한민족에게 만주의 영토권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영토문화론’을 근거 이론으로 활용하여 만주의 영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필자가 단언컨대, ‘영토문화’에 대한 깊은 고찰이나 ‘영토문화론’을 동반하지 않은 채, ‘문화영토론’을 내세우며 문화에 의해서 영토권을 정의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영토권 규명을 위한 ‘문화영토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섣부른 행동일 뿐이다. 학문적인 학설이 아니라 문화가 영토라는 추상적이고 단순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영토권을 규명했다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학설로 만들려고 협잡(挾雜)하고 있는 사이비(似而非)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그 영토에 존재하며 실행되는 문화라고 해서 그 문화를 기준으로 영토권을 정의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기에 더 이상 논하지 않지만, ‘영토문화’가 아니라 단순히 시대적으로 오래된 ‘문화’에 의해서 영토권을 정의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몰지각한 발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훗날 지배자가 전래하여 강요한 문화로, 영토권과 전혀 관계없는 문화를 잘못 정의하여 혼란만 부추겨서, 중국의 동북공정처럼 날조된 이론에 역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