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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부산= 맹화찬 기자] 부산는 '부산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신고 대상은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로 해당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의 현금 또는 포상 물품(소화기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번 행사는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및 구청에서 운영하는 4곳의 전광판에 안내 문구와 영상을 송출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험물시설·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도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정영덕 중부소방서장은 “'무허가 시설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 모두가 안전 파수꾼으로써 위반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소방서에 관련사항을 신고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부산이 될 것이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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