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고용노동부는 1일, 강원도 양구군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91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이 7월 31일 진정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즉시 전담팀을 꾸리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임금체불 사례로,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체불 발생 경위와 미지급 임금 규모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임금체불 외에도,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브로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한 일손 보조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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