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 화성시가 지난 4일 동탄 메타폴리스(화성시 반송동 96번지 일원)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대책본부’를 동탄1동 주민센터 내에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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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대책본부 운영. |
대책본부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상황총괄반 ▲환자지원반 ▲시설정상지원반 ▲보상지원반 ▲기타지원반 등 사고수습 복구완료까지 24시간 운영된다.
5일 화성시 사고대책반 등에 따르면 불이 난 건물을 관리하는 M사는 지난해 12월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을 합쳐 보상하는 N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했다.
아울러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신체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신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망하거나 부상한 1인당 8천만원으로, 이번 사고 사상자들에게 지급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재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한 경기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건물은 대인ㆍ대물배상보험과 신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사고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보상 절차에 진통이 예상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불이 난 상가 건물을 관리해 온 부동산 자산관리업체가 연락이 안 돼 보험 가입 여부와 이후 피해자 보상 협의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경찰의 수사 진행사항을 지켜보며 보험 계약자인 M사, 유족 대표들, 화성시 등과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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