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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부의장 © 로컬세계 |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연·동대문3)은 18일 열린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인권 정책이 체계화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규정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실 있는 인권정책을 촉구했다.
서울시에서는 인권기본조례를 (2012년) 마련해 서울의 인권도시 정책, 서울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민인권보호관 등 인권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현행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서는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민의 인권과 관련된 평가 없이 마련된 반쪽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근 10년간 서울시 인권관련 국내외의 객관적인 평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서울시가 형식적인 행정에만 치우친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김 부의장은 “서울시 인권정책의 취지와 정책방향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한다”면서 “보다 나은 인권도시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법규 규정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라고 내실 있는 인권정책을 주문했다.
한편 인권침해와 관련해 서울시에는 2013년 172건, 2014년 219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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