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농민회는 지난 5일 고창군의회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경락 기자) |
농민회는 “고창군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최종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이번에 열릴 제262회 임시회 내에도 처리를 보류할 경우 그간 파악한 저간의 사정과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해당의원에 대한 질기고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다루지 않을 계획을 밝혀 농민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고창군의회 모 의원은 "농민수당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시행하기 전까지 지원대상, 금액,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두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잠시 계류한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을 다루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농민수당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후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100%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최대 1년 총 8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올해부터 군 전체 농가에 농민수당으로 연간 해남사랑상품권 6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전북지역에서는 고창군과 정읍시가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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