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계양구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역화폐인 ‘계양e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수당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구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위촉위원은 약 1,000명 수준이며, 2026년 본예산 기준 관련 수당 예산은 약 2억 원 규모다.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관내 가맹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급된 수당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상권에서 소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구가 발행하는 ‘계양e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별도의 신규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수당 예산의 지급 방식을 변경해 지역경제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계양e음’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행정적 여건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박 의원은 “위원회 수당이 단순히 개인에게 지급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약 1,000명의 외부 위촉위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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