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자로 공포·시행됐으며,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대상을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명예 예우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특별승진이 이뤄질 경우 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산정됨에 따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도 제공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규정 시행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적 심사 절차가 명문화됐으며, 긴급 재난현장 순직 시에는 선(先)임용 후 사후 심사가 가능하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 임용을 취소하는 절차도 명확히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64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이 특별승진된 바 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국가가 공무원의 헌신을 어떻게 예우할지를 정립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제도 개선이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개최해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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