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국민의힘·홍천1)이 군장병의 지역 농·특산물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6일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장병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특산물을 구매할 경우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군장병의 실질적인 소비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농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전역에 다수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군장병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소비 주체로 역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군부대가 위치한 모든 지역에서 군장병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영욱 의원은 “군장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장병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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