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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게 됐다.
사전신청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간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됐던 가구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게,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게 적용된다.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된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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