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 캡처. |
오리협회는 최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AI 발생에 따른 방역예산(국고) 소요액은 약 6,7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열악한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을 개편해나가면서 ▲방역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역정책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개선과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일방적인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역정책의 전환을 가져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오리농가의 경우 출하 전 전체 축사에 대한 AI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장에 출하하는 물량 30%를 매일 정밀검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농가의 폐사체 시료와 도축장 AI 검사시료를 농가와 계열업체 직원들이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어 교차오염 등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의 정확한 발생원인 조차도 모르면서 농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ASF와 마찬가지로 제1종 가축전염병인 AI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발생에 대해 책임져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오리협회는 최근 오리농가들의 현실도 설명했다.
협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제한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례화되고 있는데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당하면서 오리고기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겨울철마다 오리의 입식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임시방편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하며 “97%가 계열화되어 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관련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일제 입식 및 출하와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의 준수의무 부여로 사육마리수 자체가 감소할 수 밖에 없지만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계의 경우 이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도 그래야한다고 하지만 농가 수익수조상 육계는 단위면적당 사육마리수가 오리에 비해 5배 가량 많아 큰 문제가 없으나 오리의 경우 겨울철 사육제한까지 겹치면서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오리농가에 대한 각종 규제의 이유로 정부는 오리농가들의 열악한 사육시설을 지목했다.
특히 “가금산업 중에서 뒤늦게 발전한 오리산업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전국의 오리농가중 76.3%가 가설건축물 축사“라고 설명하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오리농가의 사육시설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건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오리 사육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사육제한 명령과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방역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가금업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은 강행되었고 이로 인해 AI 발생시 관내 질병유입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발동할 여지가 크고 가금업계의 피해발생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지자체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만 하며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은 발생 원인도 모르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20%를 감액하고 동일 농장에서 4회 발생시에는 80%를 감액해 0%를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첫 발생이후 농장간 교차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며 질병의 조기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살처분보상금 감액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살처분보상금은 100% 지급하되 항체가 검출되거나 미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반대로 살처분보상금을 대폭 감액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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