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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석 서울시의원. ©로컬세계 |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지난 5일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서초4)은 2016학년도부터 서울시 일반계 고교는 입학금을 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서울의 고교 입학금은 학생 1인당 1만4100원(방송통신고는 5300원)이다. 시교육청이 입학금을 받지 않게 되면 연간 약10억원의 재정부담이 안게 된다.
서울의 중학생은 학년 당 평균 약 9만5000명이다. 조례 개정안은 이 학생 중 일반계 고교에 가는 학생들만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특성화고교는 입학금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례안은 입학금 면제 대상에 특목고 등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대상 학생은 7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에 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재정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역차별성에서 출발한다.
고교 무상교육 발원은 학부모가 공무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인 경우 학부모의 직장에서 고교 등록금을 보조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공공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 반면 도시일용직 근로자, 소기업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부모 스스로 자녀 고교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아주 높은 고교진학률을 고려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교 등록금 및 입학금은 세금과 유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능력 있는 계층은 직장 등에서 보조를 받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역진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으로 입학금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당장 수업료(등록금) 면제는 현 서울시교육청 재정여건으로 볼 때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연 10억원 안팎인 입학금 면제는 서울시교육청 재정 형편으로도 할 수 있어 먼저 입학금을 면제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와는 수업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취하자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25일경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이 교육위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6년 3월 신입생부터 입학금 면제가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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