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안정화기금 활용 등 후속 조치 총력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법적 공방이 끝났지만, 재정 부담과 제도 개선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남았다.
전북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주) 간 ‘모노레일 실시협약’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종결됐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시행사가 차입한 408억 원을 대신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하며, 시의 변제 책임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향적 판단을 기대했으나 유감”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시는 2월 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 배경과 향후 후속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한 ‘통합안정화기금’ 505억원을 활용해 조속히 채무를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소송으로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드린 점 송구스럽다”며,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정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408억 원 변제 부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구멍이 현실화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과 행정 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제 남원시의 대응 속도와 투명성이 시민 신뢰를 판가름할 시험대가 됐다.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sunrise1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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