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189명의 서면결의서 철회서 수령 거부 사실 인정돼, 소명자료 제출도 없어”
김경래 조합장 “민형사 소송 제기, 비대위 및 뒷돈 대며 불법총회 사주한 업자들의 책임 끝까지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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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집행부가 가처분 재판에서 승소한 뒤 승소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20일 저녁 무렵 동네 곳곳에 내걸었다. 조합원(이 사건 채권자) 조영진씨 제공 |
[로컬세계 부산=전상후 기자]부산 남구 감만1구역주택재개발조합 뉴스테이 재개발방식에 반대하며 일반분양을 주장해온 비대위(일반분양추진위원회)가 재판에서 철퇴를 맞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일주)는 19일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조합원 조영진(51)씨 등 7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비대위 측의 조합장 직무대행 이모(채무자)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선고에서 “채무자(비대위)가 2021년 5월 29일 백운포차고지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조합장 등 임원(11명)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총의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경래 조합장 체제가 넉 달 만에 재가동됐으며, 비대위측의 임총 무효 여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가려지게 됐으나, 가처분사건 결정을 맡은 재판부가 현 집행부가 주장한 ‘임총 성원 미달’ 등의 기록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결과가 뒤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본안 심리를 위한 소송이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기록 및 전체 심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채무자가 서면결의서, 의사록, 소집요구발의서 외에는 임총과 관련된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참석 조합원 명부, 대리 참석한 조합원의 위임장, 투표용지 원본 등을 5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들이 이 사건 임총 개최 전날인 2021년 5월 28일 오후 4시30분경 채무자 안모 씨의 사무실과 임총 개최 당일 개최장소에서 1189명의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채무자들이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이 서면결의서 철회서가 제출됐으면 임총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주장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한 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서도 일체의 주장 서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총결의 절차의 하자에 관한 채권자들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집행부는 향후 이들 채무자와 채무자들에게 뒷돈을 대주며 불법으로 선량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하도록 부추기고 공모한 배후세력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는 물론, 조합과 조합원이 입은 엄청난 규모의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경래 조합장은 “이 사건 채무자와 그 측근들이 재개발사업 이권을 노린 일부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 불법 임시총회 개최, 불법 조합임원 변경 등기 등의 행위를 하며 뉴스테이 재개발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2280명이 입은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앞으로 민형사 소송을 통해 형사적 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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