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다자녀 가구 주거면적 완화… 체감도 높여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첫 도입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청년의 주거 불안과 출산 부담이 맞물리며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남원시가 주거 안정과 출산 지원을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은 저출생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원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줄이기 위해 주거 정책과 출산 지원을 연계한 저출생 극복 시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청년 주거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전세–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 단계별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반기별로 지급하던 월세 지원과 연 1회 지급하던 내집마련 지원을 분기별로 확대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내집마련 지원사업에는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주거전용면적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출산과 양육을 앞둔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 가족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는 주거면적 제한을 두지 않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책을 내놓았다.
월세 지원 대상은 19~45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 최대 16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로 주거 수준을 높이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 시 대출잔액의 최대 3%,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을 구입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는 내집마련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잔액 6,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28일부터, 전세 지원은 21일부터 각각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내집마련 지원사업은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남원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이 대상이며,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의 출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남원시 관내 주소로 완료해야 한다.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되며,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증빙해야 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접수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진행된다.
이번 정책을 통해 남원시는 월세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 안정, 전·월세 및 내집마련 이자 지원을 통한 장기 정착 유도, 출산급여 지원을 통한 출산기 소득 공백 완화 등 청년 생애 주기에 맞춘 저출생 대응 정책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홍미선 기획예산과 과장은 “청년들이 남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부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또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출산 장려금으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와 소득 구조를 함께 다루려는 남원시의 시도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제도 설계보다 지속성과 접근성에 달려 있다. 청년들이 실제로 ‘남원에 머물 이유’를 체감할 수 있을지, 행정의 꾸준함이 시험대에 올랐다.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sunrise1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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