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법제처는 15일 국무회의에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16개 법률 공포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에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된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 시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와 성명, △발언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해당 회의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률안 중 상법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의무 선임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온실가스 감축 기술 지원, 저메탄 사료 보급 등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포함하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 법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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