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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년 주기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용업과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종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시 담당인력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평가항목표에 의한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각 업소의 일반현황과 채점으로 평가하는 평가영역이다.
평가는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해 점수별로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최우수업소는 녹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업소는 황색등급, 80점 미만 업소는 백색등급을 부여해 시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 90점 이상이더라도 평가항목표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최우수업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생서비스평가를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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